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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한국지부, 근거 기반 학술·임상지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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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2024 Annual Section Meeting’ 성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ITI(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 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회장 권긍록)가 지난 6월 30일, SETEC 컨벤션에서 ‘ITI Annual Section Meeting 2024’를 개최했다.

 

‘실사구시, 경세치용(實事求是, 經世致用): 사실에 바탕을 두어 진리를 탐구한다.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Practice-oriented knowledge’를 대주제로 근거 기반의 학술과 임상 콘셉트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아 학술대회를 구성했다.

 

‘Digital Dentistry’ 세션에서는 △한상선 교수(연세대치과병원)의 ‘How to best utilize CBCT’ △홍성진 교수(경희대치과병원)의 ‘작은 범위 임플란트 보철 Digital Workflow의 Accuracy’ △박찬익 원장(선치과병원)의 ‘무치악 수복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이어 ‘Regeneration’ 세션에서는 △PDRN 적용의 이론적 배경과 임상적 실천 △Regenerative Periodontal Therapy Using Emdogain FL △Collagen Matrix를 이용한 Gingival Augmentation 등을 통해 재생 술식에 사용되는 최신 재료에 대한 지견을 함께 나눴다.

 

끝으로 ‘Complication & Management’ 세션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가능한 외과적 합병증 및 대처 △임플란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고찰 △Food Impaction과 Collection에 대한 보철적 고려사항 등을 주제로 임플란트 치료 과정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실제 적용 가능한 처치법을 공유해 호응을 이끌었다.

 

강연 후에는 ITI 국제임플란트학회와 임플란트학 발전에 기여한 역대 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ITI 한국지부는 Annual Section Meeting 전날인 6월 29일, Study Club Directors Meeting을 개최하고, 스터디 클럽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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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