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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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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도 못 받아…“간호법안 제정 시급”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 측이 밝혔다.

 

간협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협이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133개 기관)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장 간호사들은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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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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