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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시 의료기기 폐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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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리 계획서 의무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사례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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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