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사례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