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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치과대학, 관내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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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치과 진료’로 이웃사랑 실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기독교 동아리 CDF(Chritian Dental Fellowship)가 지난 8월 16~17일 양일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경북치대 안서영 지도교수 외 치대생 30명으로 구성된 CDF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팀은 여름방학을 맞아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3리 대산교회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찾아가는 치과진료에서는 △구강 잇솔질 교육과 불소 국소 도포를 비롯해 △충치·치주질환 관리 △스케일링 △발치 △보철물 체크 등 전반적인 검진이 이뤄졌다.

 

박상길 강남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찾아가는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쳐준 경북치대 안서영 지도교수님과 학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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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