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간호법 절대 반대’ 투쟁 선봉에 섰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기조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간무협은 지난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 간호학원 교습 과정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간무협은 강선우·이수진 의원의 법안으로는 협회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법안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여야가 8월 중 간호법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수용해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패(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학력 제한이 풀어진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경호 의원의 원안까지는 동의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간무협은 또다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