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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EX 2025, 참가업체 모집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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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치의협 내년 1월 12일 코엑스…70개 업체 300부스 규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양성훈·이하 공보치의협)가 내년 1월 12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이하 DENTEX 2025)’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참가업체 유치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DENTEX 2025는 치과 개원 및 경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다. DENTEX 2025는 △치과기자재 및 장비 △진단용 기기 △의료용품 및 소모품 △임상검사 및 방사선 관련 기기 △전자차트 △금융컨설팅(재테크 및 보험) △세무컨설팅 △법률컨설팅 △입지컨설팅 △의료장비컨설팅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70개 업체 300부스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7월 부스 모집을 시작한 DENTEX 2025는 현재까지 2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부스 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고로 지난해 DENTEX는 63개 업체 278부스 규모로 치러졌다.

 

부대행사로는 2025 개원경영컨퍼런스가 개최되며,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트랙은 ‘개원 기본경영’을 주제로 6개의 강좌가 진행되며, 두 번째 트랙에서는 ‘개원 필수 임상’과 관련된 6개의 강좌가 마련된다. 마지막 세 번째 트랙은 ‘출품업체와 함께 준비하는 개원’을 주제로 6개의 강좌가 열린다.

 

DENTEX 2025의 사전등록은 무료며, 2025년 1월 10일(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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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