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기의 진료실, 치과 겨냥한 사제폭발물 테러 ‘충격’

URL복사

불만환자 대응법-현실적인 개선책 절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사제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70대 환자로, 보철물을 씌우는 과정에서 염증과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치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불만 제기에 치과는 환불이나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환자는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치료받던 치과 출입문에 두고 불을 붙였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고 화제로 병원 내부가 훼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제폭발물까지 동원된 범죄 소식은 치과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5일 뒤인 8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 환자를 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가 무섭다” 진료실 범죄에 두려움 커진 개원가

 

치과진료실과 의료진을 타깃으로 벌어진 흉악범죄에 “환자 보기 무섭다”는 개원가의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치과를 향한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이나 폭행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만 모아보더라도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2023년 치과 진료스탭 흉기 피습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남양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환자가 치과 원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양상이 치과진료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협에 개원가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B원장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치과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협박하는 환자는 부지기수”라며 “무조건 환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다”고 전했다. 환자로부터 폭행사건을 직접 경험했다는 C원장은 “사건 이후 비슷한 체격의 환자만 봐도 긴장하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잘잘못 떠나 환자와 감정적 공감이 먼저, 최악의 상황 막아야”

 

그렇다면 매일 낯선 환자를 맞이하고 예민한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치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심신치의학회 최용현 회장은 “환자가 불만을 토로한 경우 가장 먼저 할 것은 환자의 불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현 회장은 “치과진료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통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반면, 성격장애인 경우 스스로 징벌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 경우 병원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잘못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환자는 이미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가 화를 가라앉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시간을 하루 이틀 달라고 한다거나, 환자의 요구사항을 환자 입장에서 판단해볼 것을 조언했다. “법원이나 상식에 준해 객관적으로 치과가 옳다고 판결이 났더라도 법과 감정은 다른 문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위에 있는 감정으로, 환자가 생각하는 억울함을 줄여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진 안전을 위한 ‘임세원법’이 통과됐고,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2022년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 등 범죄가 연간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위기의 진료실’을 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