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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병원경영개선특위, 더욱 업그레이드된 경영 솔루션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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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회원 교육 지원사업’ 평가회…10월 앙코르 강연 확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특위)가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회원 교육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경영개선특위는 지난 8월 26일, 회원 교육 지원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특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실전 적용 가능한 경영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울 25개구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강연장을 메웠고, 총 6회 교육 중 2회 이상 참석 회원은 물론 타 시도지부 회원들의 문의까지 더해지며 큰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특위는 교육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강연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보험 파트의 경우 내용이 방대해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특위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강연과 주요 파트별로 나눠 진행하는 세부 주제강연,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강연 자료 가시성 확대 △보험연자 간 자료 사전 크로스 체크 강화 △질의응답 시간 확대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 파트에서는 AI와 챗GPT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과 적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기 교육에서는 강연 시간을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특히 소규모 치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무 파트는 각 치과에 부합하는 노무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1:1 상담이나 질의응답을 통한 고민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육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깊이를 더하고 참가자들이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병영경영개선특위는 이번 교육 참석자들의 후속 강연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오는 10월과 11월, 3회의 앙코르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앙코르 강연은 각 파트의 강연을 종합하고, 연자간 논의를 통해 핵심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강연이 될 전망이다.

 

병원경영개선특위 함동선 위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위원들 덕분에 첫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교육에서는 강연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더욱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자”며 위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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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