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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노인 구강보건시설 공동운영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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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운영 추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운영에 직접 참여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천만원 사용을 승인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우리나라 국·공립 요양원 중 노인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구강보건실로 기록될 전망이다.

 

9월 초 개소 예정인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은 세계 최초 ‘DD카페(치매(Dementia)+치과(Dental))’ 형태의 신개념 공간으로 구강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모델이다. 치협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스마일재단과 공동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치무이사에 이정호 기획이사를 전보했으며, 신임 기획이사에는 원광치대(99)를 졸업하고 경기지부 경영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조정훈 원장을 보선했다.

 

이 외에도 치협 제30대 김철수 집행부 회장단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조호구 원장의 법무비용 2,000만원 승인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고 어려운 치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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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