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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9월 23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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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실무교육으로 치과취업 문턱 낮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제10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간호조무사회관에서 진행한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들에게 치과실무교육을 제공해 치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과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과진료보조의 개념과 용어정리 기구 및 장비의 관리와 소독’을 주제로 한 서울지부 강성현 치무이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 위원들이 연자로 나선다.

 

둘째 날은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박경태 위원과 함께 ‘모델치과 견학 및 실습’ 시간을 갖는다. 이어 김석범 위원과 서울지부 송재혁 보험이사가 ‘치과 진료보조 실무’를 각각 강연하고, 교육의 마지막은 ‘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조무사 특강’으로 현장의 경험을 익히게 된다.

 

서울지부는 이번 교육에 앞서 기존에 활용해오던 교재를 업그레이드했다. 치과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압축하고 취업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호응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1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며, 충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서울지부 회원 치과 취업 및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11일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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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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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