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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원 무료 세무 진단서비스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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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세무법인 리원과 MOU 체결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8월 26일 지부회관에서 세무법인 리원과 세무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MOU 자리에서는 박원길 회장, 정삼인 총무이사, 오로프 재무이사, 박현철 대외협력이사와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 김현성 대표세무사, 양현승 리원엑스 대표, 양호승 광주 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MOU를 통해 세무법인 리원은 광주지부 회원 치과병의원을 위한 세무기장, 경정청구, 절세 컨설팅, 고용지원금서비스 등 무료 세무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컨설팅 및 최신 세무 트렌드에 관한 정보 제공과 계약 시 특별할인 등 회원들의 세금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세밀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세무 및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치과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다”며 “회원들이 세무, 병의원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무법인 리원은 분야별 전문 세무사를 주축으로 단계별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개의 병의원과 여러 의료학회에 차별화된 맞춤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세무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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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