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4.7℃
  • 제주 2.8℃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3℃
  • -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학술, 국제교류 중심으로 ‘심미치과학’ 발전 견인

URL복사

지난 8월 30일, 김진환 집행부 기자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진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 8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주요 현안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환 회장, 이동운 총무이사, 신정아 학술이사, 강경미 공보이사, 오재운 총무실행이사, 남궁철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심미치과학회 각 분과별 성과보고 및 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먼저 학회는 오는 10월 11~12일, 홍콩 치과의사들과의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치의학의 성과를 해외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에는 ‘심미치과학회 37주년 정기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송곳니(견치)’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송곳니에 관한 개원가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예정이다. 송곳니의 진화와 기능, 심미성 등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강연과 함께 송곳니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진 연자들의 심화 토론도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박한선 교수(서울대인류학과)가 ‘견치의 진화인류학’, 최문식 기공사는 ‘견치의 기능과 심미’에 대한 색다른 내용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심미치과학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의 노력도 계속된다. 심미치과학회는 오는 11월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심미치과학회’와 12월 도쿠시마에서 열리는 ‘제35차 일본심미치과학회’에 참여, 국제연자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심미치과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Esthetic Dentistry, 이하 IFED)의 제14차 World congress가 2026년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외에도 심미치과학회는 △인정의교육원 △아너스데이 △청곡상 등 심미치과학회만의 고유 사업을 꾸준히 계승·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진환 회장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학회로서의 정체성을 적절히 조화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