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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실리프팅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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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원장, 오는 10월 6일 단독 세미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현수 원장(해밀턴치과)이 치과의사를 위한 실리프팅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6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치과의사 얼굴을 잡다’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정현수 원장의 단독 실리프팅 세미나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리프팅의 원리와 그 이론적 배경 △실리프팅의 생역학 △Designing of Thread Lifting △Practice & Live 등이 진행된다. 원리부터 시연,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치과의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치과에서의 미용시술은 대부분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에 집중돼있다. 여기에 실리프팅을 더해 미용치과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오랜 기간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정현수 원장의 노하우를 통해 전문적인 치과치료의 영역을 넘어 치과에서 가능한 미용시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카카오톡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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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