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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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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원 구강검진 캠페인, 구강돌봄정책 자료 구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요양원 구강검진 프로젝트 (가칭)‘식사는 하셔야쥬’ 캠페인이 시작된다.

 

요양원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전국단위 요양원 구강검진을 펼치는 프로젝트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임이 지난 8월 26일 개최됐다.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될 이번 프로젝트는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기점으로 시작, 4~5개월간 전국 요양원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대한 분석,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종합구강돌봄 정책 제안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원 구강검진에 사용할 검진기록지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뤘다. 문진항목에 정신병력과 구강관리 기록뿐만 아니라 영양관련 내용도 포함해 어르신들의 구강상태에 따른 식사 및 영양상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식사는 하셔야쥬’ 프로젝트는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진행된다. 챌린지 형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며 치과계 안팎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참여한 치과의료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의 동참도 권유키로 했다.

 

스마일돌봄 임지준 운영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단위 요양원 어르신 구강검진으로, 향후 국가 구강돌봄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과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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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