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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즐거운치과생활 2024 가을·겨울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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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부터 외식문화까지 ‘알짜 콘텐츠’ 가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연 2회 발행하는 ‘즐거운치과생활’ 2024년 가을·겨울호(통권 179호)가 발간됐다.

 

‘즐거운치과생활’은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읽는 치과전문 교양지로, 치과계 활동과 소식은 물론 일반상식과 건강상식, 유익한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제안부터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트렌디한 외식 문화까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소개한다. 또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심리·행동적 특성에 대해 이해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아환자의 행동유도 방법,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치과 보철물 등 치과 정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 △신비로운 몽생미셸 수도원 △이탈리아 여행기 △인도여행 출판서점 등 독자들의 흥미를 한층 끌어올릴 풍부한 콘텐츠도 한 권에 담아냈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어느덧 즐거운치과생활이 세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가 읽고 쓰는 사소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맘에 스며들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커지는 상상을 하곤 한다”면서 “즐거운치과생활이 맘에 스며드는 좋은 책이 되길 바라며, 제작에 힘써준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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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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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