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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즐거운치과생활 2024 가을·겨울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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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부터 외식문화까지 ‘알짜 콘텐츠’ 가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연 2회 발행하는 ‘즐거운치과생활’ 2024년 가을·겨울호(통권 179호)가 발간됐다.

 

‘즐거운치과생활’은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읽는 치과전문 교양지로, 치과계 활동과 소식은 물론 일반상식과 건강상식, 유익한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제안부터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트렌디한 외식 문화까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소개한다. 또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심리·행동적 특성에 대해 이해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아환자의 행동유도 방법,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치과 보철물 등 치과 정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 △신비로운 몽생미셸 수도원 △이탈리아 여행기 △인도여행 출판서점 등 독자들의 흥미를 한층 끌어올릴 풍부한 콘텐츠도 한 권에 담아냈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어느덧 즐거운치과생활이 세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가 읽고 쓰는 사소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맘에 스며들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커지는 상상을 하곤 한다”면서 “즐거운치과생활이 맘에 스며드는 좋은 책이 되길 바라며, 제작에 힘써준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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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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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