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6.1℃
  • 구름많음강릉 11.6℃
  • 맑음서울 5.2℃
  • 구름조금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13.4℃
  • 흐림고창 7.3℃
  • 흐림제주 11.5℃
  • 맑음강화 4.4℃
  • 구름조금보은 6.0℃
  • 구름조금금산 7.6℃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지난 9월 12일, ‘즐거운치과생활 2024 가을·겨울호’ 평가회

URL복사

“신선하고 균형 잡힌 콘텐츠로 독자에게 다가갈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매년 봄·여름, 가을·겨울 2회 발간하고 있는 잡지 ‘즐거운치과생활’이 지난 9월 12일, 올해년도 가을·겨울호(통권179호)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이번 호 주요 콘텐츠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독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양질의 정보 전달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는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와 김아현·김형일·박인영·안병덕·엄찬용·황지영 편집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한송이 부회장이 특참해 가을·겨울호 제작을 위해 애쓴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교양지가 꾸준히 발행되고,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편집진의 노고 덕분”이라며 “특히 이번 호는 에너제틱한 편집위원들의 개성을 반영한 신선하고 유익한 콘텐츠들로 채워진 것 같다. 앞으로 발행될 즐거운치과생활도 더욱 유니크하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한송이 부회장은 “책을 펼치는 순간 모든 편집위원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즐거운치과생활 퀄리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음 호 역시 또 다른 즐거움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박지혜 공보이사는 “이번 호는 풍요로운 가을과 어울리는 ‘음식’을 소주제로 정하고,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특히 ‘버거 투어’ 등 새로운 변화를 선보이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위원들 덕분에 소중한 경험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치과 정보는 물론 건강 상식, 그리고 생활 정보를 적절히 분배한 균형 잡힌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