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8.1℃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0.2℃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일반의 591명 수도권·인기과목에 집중

URL복사

올해 취업 일반의 중 성형·정형·피부과 53%, 서울·경기 57% 쏠려
전진숙 의원 “윤석열표 의료개혁 오히려 필수·지역 의료 망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 취직했으며, 서울(강남, 서초), 경기도 유입이 57%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 2024년 7월 기준 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은 7개월 만에 200여 명이 늘어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일반의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자격별 일반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이었다. 총 취업 인원 중 53.8%가 비필수 인기과인 성형외과·정형외과·피부과를 선택한 셈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2명(2%), 가정의학과는 9명(1.5%)에 그쳤다. 이는 인기과로의 인원 편중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의 취업 시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서울에 194명, 경기에 143명이 일하고 있어 전체의 57%가 넘는 인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76명, 서초구에 29명의 일반의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료 붕괴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겠다고 추진한 의대증원 정책이 오히려 의사들을 비필수 인기과목으로 내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독선과 아집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들이 공공·필수·지역의료분야로 돌아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