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직 사업소득 1위 의사, 치과의사는?

URL복사

의사 4억원>회계사 2억2천만원 順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문직 중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에서는 수의사가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 중 평균·중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돼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뜻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사업소득은 2022년 기준 4억원이었다. 2014년의 2억1,000만원에서 두 배 상승한 수치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소득 증감률은 8.3%였다. 이어 회계사의 평균소득이 2억2,000만원이었으며 △세무사 1억2,000만원 △치과의사 1억원 △한의사 1억원 △변리사 9,000만원 △수의사 8,816만원 △관세사 8,000만원 △약사 8,000만원 △변호사 7,000만원 순이었다.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수의사로,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연12.6%나 증가했다.

 

중위소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 의사의 중위소득이 2억7,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억6,000만원 △회계사 9,000만원 △약사 8,000만원 △한의사 7,000만원 △세무사 6,000만원 △변리사 5,000만원 △수의사 5,000만원 △관세사 4,000만원 △변호사 3,000만원 순으로 중위소득이 높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