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이 평균 6~8년 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 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 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모 치과의원의 경우 약 10년간 운영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은 8,637억, 불법개설 약국의 부당이득금은 4,539억이었지만, 환수액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746억, 불법개설 약국은 329억으로 환수율은 각각 9.64%, 7.2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