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2℃
  • 서울 11.4℃
  • 대전 12.2℃
  • 흐림대구 14.3℃
  • 울산 13.2℃
  • 광주 16.0℃
  • 부산 15.1℃
  • 흐림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3.0℃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Ⅲ급 부정교합, 최적의 치료시기는?

URL복사

오는 10월 27일, 성장기교정연구회 제9회 학술강연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회장 주상환·이하 성장기교정연구회)가 오는 10월 2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9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강연회에서는 Ⅲ급 부정교합을 심층 분석, 조기개입과 후기개입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치료시기인지 집중 논의한다.

 

학술강연회는 이현종 원장(더봄치과교정과치과)의 ‘골격성 고정원을 이용한 페이스마스크 치료의 장기효과’로 시작된다. 이 원장은 강연을 통해 고정원에 따른 임상적 성공률 비교와 고정원 간 차이점을 소개한다.

 

이어 ‘얼굴, 교합은 기본! 수면과 호흡기능까지 발달시키는 교정의사의 손’을 주제로 김수정 교수(경희치대)의 특강이 진행된다. 부정교합과 호흡의 상관관계, 그리고 교정치료를 통합 호흡 개선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강연회의 백미는 Ⅲ급 부정교합의 개입시기에 관한 논쟁이다. 성장기 조기개입을 주장하는 연자들과 후기개입을 주장하는 연자들 간의 배틀이 벌어진다. 주상환 원장(예이랑치과교정과치과 중랑점)과 이협수 원장(이앤장치과교정과치과)은 조기개입을, 정주령 교수(연세치대)와 이기준 교수(연세치대)는 후기개입의 이점을 강조한다.

 

학술강연회 사전등록은 오는 10월 21일까지며, 등록비는 회원 6만원, 비회원 9만원(전공의 3만원, 군의관 및 공보의 4만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