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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노력 및 3개 특위 사업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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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서울 25개 치과의사회 구회장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9일 ‘25개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보조인력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 △병원경영 개선 등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항을 공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면허취소법대응TF 신동열 위원장(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서 개정안 발의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TF를 꾸린 서울지부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제1분과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제2분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제3분과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먼저 보조인력사업특위 조정근 위원장이 서울지부의 진료스탭 긴급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스탭 결원으로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작된 진료스탭 긴급지원 서비스는 현재 본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25건이 신청돼 이중 15건이 매칭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빠르게 해소해 매칭 성공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과 단톡방을 운영하며 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한편, 한국소비자원과의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지하철에 광고하는 등 대시민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동선 위원장은 △전자차트 도입사업 △권역별 회원교육 △성공개원 길라잡이 및 2024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등 그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에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권역별 회원교육사업이 본교육에 이어 앙코르 교육(시즌 Ⅱ)까지 진행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구치과의사회와의 보수교육 연계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 서울지부 임원 등 치과계 오피니언들을 모시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회원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고, 회원의 권익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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