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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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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서 최종 변론, 선고기일 확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

 

지난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당시 회장 후보들은 연임에 도전한 박태근 회장 후보가 당시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원고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많은 보도는 당시 회장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해당 언론사와 아무런 계약도, 결탁한 바도 없다”고 일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건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박태근 회장 및 몇몇 임원, 그리고 모 치과전문지 김모 기자에 대한 형사사건이다. 

 

위 형사사건, 즉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캠프의 선거홍보물이 김모 기자가 운영하는 치과전문지를 통해 2만 개가 넘는 회원 이메일로 수차례 보내진 점 등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모 기자에게만 적용됐다.

 

이 밖에도 박태근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당선무효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에서 관련 사건의 추이를 보고 변론을 종결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권한 바 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오늘(10월 24일)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박태근)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고를 늦추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으며, 피고 측은 “선고기일까지 소송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변론 종결에 동의했다.

 

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온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은 3개월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형사고소사건은 당초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원고(김민겸)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이 사건 또한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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