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3.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4.9℃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작용과 반작용

URL복사

박준호 논설위원

사실 익숙하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았던 일이었다.

 

우리끼리는 공공연히 부르던 바로 그 이름, ‘진.상.환.자’. 그런데 막상 언론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니, 머리칼이 ‘쭈뼛’ 곤두선다. 알고는 있더라도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비밀-마치 해리포터에서 금기시되었던 볼드모트라는 이름처럼-을 발설하여 백일하에 드러낸  듯한 느낌이다.

 

지난달 16일 MBC 9시 뉴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위 ‘진상환자’라고 부르는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진료 거부 방법 등을 유포한 치과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자 최근 복지부에서는 치협 측으로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진료거부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회원들을 지도·감독하여 달라는 것이 골자이다.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게 이런 것일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온다.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일이 터진다. 의사의 권력 남용이니,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느니, 의사가 더 진상이라느니 등등 매몰찬 힐난의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환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힘들다”는 단순한 신세한탄을 넘어 거짓말을 동원한 구체적인 진료 거부 방법이 오갔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분노와 비난은 사실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른 절차와 사유를 갖춘 정당한 환자 리퍼와 진료 거부까지도 이제는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이다. 환자들이 ‘혹시나 내가 돈 되는 환자가 아니라서, 귀찮아서 나를 리퍼하는 것은 아닐까, 진료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그 환자들을 이해시켜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들을 먼저 밀쳐냈으니, 밀쳐낸 그 힘이 그대로 돌아와 환자들이 우리를 밀쳐내는 것도 어찌 보자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역시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인간관계에도 이러한 자연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니 이번 일 역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해지기도 한다. 환자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고스란히 맞고 그 힘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 치과의사들과 치과 종사자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진상환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던가. 터무니없는 할인을 요구하고, 제멋대로 진료 스케줄을 바꿔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리고 날카로운 말들로 의료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환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진상환자’라고 불렀다-이번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인 것 같지만-.

 

문득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감정노동자’로 일컬었던 한 신문기사가 떠오른다. 물론 선서할 때 이마저도 감내하겠노라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과거와 달리 “의사는 강자, 환자는 약자”라는 논리가 약해지고 있고, 그 힘의 균형 또한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사건은 분명,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여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환자들의 펀치에 펀치로 맞설 수 없는 우리들의 ‘회피와 거부’라는 이름의 반작용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