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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통합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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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월 1일부터 이의신청 업무 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이의신청 업무 개선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단순·청구오류’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해 접수하며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2025년부터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로 구분해 처리하게 되면서 이의신청 처리가 53일 단축됐고, 재심사조정청구도 이의신청 처리일 대비 91일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청구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구분없이 통합해 신청하고, 이것을 심평원이 자동분류해 접수하고, 각각의 연번을 생성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업무포털은 1월 1일부터, 청구포털은 3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는 단순·청구오류에는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관련 상병 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청구명세서 건당 5만원 이하 조정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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