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치과임플란트 등록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등록제도와 관련해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의 민원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임플란트 환자가 내원하면 먼저 급여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건보공단의 등록결과 통보를 확인한 후 시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특히 수진자(또는 보호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신청서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