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0℃
  • 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회장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공모’ 통해 결정해야”

URL복사

지난 12월 9일 토론회서 “치과계 후유증 막기 위해” 입장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사전타당성조사에 ‘입지’ 선정을 포함하고,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은 ‘공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김기원 회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후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에서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이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되고 4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연구용역에 유치 지역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며 질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에 대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에 지역 선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4월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 지역 선정이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태근 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은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꼭 공모를 통해 해야한다는 의견이였다”며 “이후 복지부가 (입지선정은) 공모로 입장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유치가 되는 것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충청남도치과의사회(이하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불참했던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은 토론회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충남지부 회장으로서 공모를 통한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은 반대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부가 지켜야한다”라며 “치협 박태근 회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과 관련해 여러 시도지부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천안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던만큼, 이제와서 공모를 주장하는 것은 중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총 설립비용을 212억9,000만원 정도 규모로 제안하고, 단계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박영채 원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 안제모 회장(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김봉주 교수(서울치대 치의생명과학연구원), 구기훈 정책부장(한국한의학연구원), 서회경 프로(삼성SDS), 김홍기 회장(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등이 참석해 각계 입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