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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FED 월드 콩그레스’ 서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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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과학회 “2007년 이후 19년만의 서울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진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 11월 29일~12월 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심미치과학회(이하 AAAD)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했다.

 

‘Being Legendary in Taipei’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AAAD 회장인 Dr. Edward Hu가 소속한 대만심미치과학회 30주년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돼 그 열기와 규모가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심미치과학회에서는 이종엽 명예회장, 김명진 고문, 임영준 고문, 장원건 직전회장 및 김진환 회장, 이동운 총무이사 등 전, 현직 임원을 포함한 21명의 인원이 참관단으로 참여했다. 아시아 각국 대표가 국제 연자로 참여한 학술대회의 국제 세션에서는 임필 인정의학술이사가 한국 대표 연자로 나서 ‘Various Surgical Approaches for Anterior Pink Esthetics’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메인 세션인 개회식에서는 국제심미치과연맹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장원건 직전회장이 2007년 이후 19년만인 2026년,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IFED WORLD CONGRESS 2026 SEOUL’을 아시아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했고, 함께 상영된 홍보영상은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는 2027년 열리는 ‘제19차 AAAD 정기학술대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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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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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