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0℃
  • 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URL복사

무상의료운동본 성명 “탄핵 정국 의료민영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경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가 지난 10일 “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가입자 단체 중 민간보험노동조합이 포함됐다는 것.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 측의 주장이다. 

 

성명에서는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