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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납부율 52%에 불과, 치협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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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2025년부터 보수교육 등록비, 협회비 미납 시 차등 적용 시행”
장기미납회원, 협회비 30% 선납 후 3~10년 분할 납부 약정 시 등록비 회원 대우
보수교육기관에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시 협회비 완납 따른 등록비 차등 명시 권고
보수교육 부정 등록 및 이수 적발 시 해당 회원 보수교육 점수 미부여 추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12월 2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2025년부터 보수교육기관은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단, 협회비 장기 미납회원이 미납회비 30% 선납 후 3~10년 분할 납부를 약정할 경우 보수교육 등록비는 완납 회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시 협회비 완납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을 명시하고, 치협은 보수교육 후 제출받은 등록자 명단의 협회비 완납 여부를 확인해 부정 등록 적발 시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빠르게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지부가 상정했던 안건으로 협회비 성실 납부회원과 미납 회원의 불공정한 부담을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협회의 미래를 위해 모든 보수교육기관과 회원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은 올해 4월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강력히 반영될 예정이다. 치협 학술대회 등록비는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사전등록 8만원, 현장등록 12만원이며, 장기미납 회원은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이다.


박태근 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시 협회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치협은 분회(구회)비·지부회비·협회비 모두를 합산한 회비를 협회비 총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장기미납 회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당초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추진했으나, 최근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제 임기 내에는 법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현실 가능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회비·지부회비·협회비 납부 창구를 치협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납부방법에 변화를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비는 지부를 통해 납부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고, 지부, 분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협회비 납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 협회비를 내고 있는 52%의 회원도 언제까지 내준다는 보장이 없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에 대해 집행부는 회무성과로 보답하고, 이에 따라 협회비 납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회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회비납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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