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리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12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내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 한 매우 위험한 범죄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건물에는 약 130명이 있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에 부탄가스와 휘발유 통 등을 묶어 만든 폭발물을 밀어 넣은 뒤 불을 붙였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나 9분 만에 진압됐다. 이로 인해 1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후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도 치과에 앙심을 품었다.
범행 후 도주했던 김씨는 약 2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직접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