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조선대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보건복지부 주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기반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인증은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기관 설치와 독립 △기관 지원 △기관위원회 구성 △기관위원회 운영 △기관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 40개 세부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통해 조선대치과병원은 연구대상자 보호와 국내외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치과병원은 총 다섯 곳이다.
조선대치과병원 임성훈 원장은 “인증 획득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간사 및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병원 경영진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연구를 방지하고, 국내외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