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7조의2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고시 위임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업무위탁 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진행할 시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총 203건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신고했다. 진출국가는 중국 73건, 베트남 31건, 몽골 12건 등이었다. 진료과목으로는 피부, 성형이 8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 37건, 종합 15건, 한방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