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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치과의사 등 부당청구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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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관 신고한 9명에 총 4억6,000만원 포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다.

 

신고 및 포상지급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0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 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건강검진비용 12억5,0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신고인은 일반신고인으로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치과의원은 해외출국 등 수진자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97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3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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