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10.6℃
  • 구름조금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1℃
  • 연무부산 15.0℃
  • 맑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4.8℃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진료비, ‘치과의원’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1위

URL복사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첫 분석자료 공개…세부 진료과목 치과보철과>정형외과>구강악안면외과 順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돼 2024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분석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상반기 비급여 보고는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는 2024년 3월분에 대한 것이다. 당시 비급여 보고 제출률은 95.5%로 집계된 가운데 치과병원은 99.6%, 치과의원 또한 1만8,876개소 가운데 1만8,212개소가 참여해 96.5%의 제출률을 보였다. 의원은 3만5,425개소 가운데 94.3%, 한의원은 1만4,381개소 가운데 96.6%가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른 제출률을 보였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치과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종별로 구분해보면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고, 의원이 4,316억원으로 22.9%, 병원이 2,616억원(13.9%), 한의원이 1,417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세분화했을 경우도 치과보철과가 3,07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정형외과가 2,523억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원(11.4%0, 치과보존과 1,184억원(6.3%), 내과 1,119억원(5.9%) 순이었으며, 통합치의학과(728억원), 치과교정과(719억원) 등도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치과분야 비급여진료비의 가장 큰 파이는 역시 임플란트였다. 치과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치과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는 총 2,722억원으로 3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이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치과임플란트(1치당)-PFM 395억원 △크라운-PFM 3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 1면 306억원 △치과교정-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성 포괄적 치과교정 306억원 △치과임플란트(1치당)-기타 262억원 △인레이 간접충전-도재-세리믹 227억원 △크라운-골드 223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구분해도 상위목록은 동일했다.

 

의과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이 523억원,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가 479억원,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이 2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수치료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압도적이었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방생약제제’가 12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초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 자료가 어떻게 읽히고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지난 1월 7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치과의원 보장률은 36.3%, 치과병원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 의원이 57.3%, 한의원이 59.2%, 상급종합병원이 70.6%에 달하는 보장률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구조에 놓여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