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1.1℃
  • 흐림서울 12.1℃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1.3℃
  • 흐림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2.1℃
  • 흐림고창 13.9℃
  • 맑음제주 17.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연말 학술대회 정례화 선언

URL복사

지난해 12월 28일 학술대회도 성황리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가 주최한 ‘2024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서덕규 교수(서울치대)의 ‘핵심을 알면 간단한 접착:직접수복과 간접수복물 접착의 최신지견’ △강경리 교수(경희치대)의 ‘노쇠에 따른 단계별 치과 치료와 고려사항’ △이강운 원장(강치과)의 ‘치과 의료 분쟁의 흐름과 방어 진료’ △이기준 교수(연세치대)의 ‘소아청소년 매복치 해결을 위한 생물학 및 역학의 실제 적용’ △김선종 교수(이대서울병원)의 ‘약물관련 악골괴사증(MRONJ)’ 등 5개 강연으로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말에 개최돼 보수교육 4점, 필수보수교육 2점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참여도 또한 높았다. 치의학회가 준비한 학술대회인 만큼 “주제별 알찬 구성으로 유익한 내용이었다”, “최신 치료 경향에 맞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치의학회 허민석 학술이사는 “치의학회는 분과학회 관리뿐 아니라 대한민국 치의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최신 치의학을 개원의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연말 치의학회 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치의학회장이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담당부회장으로 활동하다보니, 매년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의해 모든 의료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3년에 한번 면허신고 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치의학회의 대표 연자들을 초빙해 개원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임상주제를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임직원과 신흥·레이 등 전시 참여업체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