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2.4℃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봉사’ 꺼려지는 이유 따로있다

URL복사

장애인 진료봉사, 위험도 높고 환자요구 많아…안전장치 필수

여름휴가를 진료봉사로 대신한다는 치과의사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치과계에 또 다른 활력을 더하고 있다. 치과의사라서 가능한 봉사, 재능기부에 앞장서는 치과의사들의 모습은 치과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내맘같지 않은 환자들로 속상한 경우도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장애인치과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장애인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더욱 심하다. 구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매주 장애인 진료봉사에 나서고 있다는 A원장은 “장애인들의 경우 다양한 전신질환을 갖고 있어 진료가 쉽지 않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전신질환을 숨기거나, 난이도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는 보호자도 많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 어려워하는 장애인진료를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솔선한 치과의사들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장애’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진료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함에도 무료진료 혜택을 위해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의사와의 갈등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환자 간에 “이런 혜택을 왜 비장애인에게까지 주냐”며 옥신각신하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진료의 위험성이다. 평소 진료를 받는 종합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병행해야 할 정도의 치료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때부터 장애인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B원장은 “꾸준히 예약이 밀리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진료시설에 대한 문제를 곱씹어보게 된다”면서 “치과의사들이 봉사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