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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 절차 간소화로 의료분쟁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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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서울중앙지법과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원장 김철환·이하 치과감정원)이 지난 1월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감정원 박찬경 부원장(치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의료감정원 김철환 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 강정훈 위원(총무이사), 송종운 위원(치무이사), 허민석 위원(학술이사), 황우진 위원(홍보이사), 정휘석 위원(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김정중 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해덕진 부장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김남균·강신영 판사, 이혜진 민사공보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박찬경 부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 및 과정, 필요성 그리고 감정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단축된 감정 프로세스와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강신영 판사는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절차 개요 및 의료감정절차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강 판사는 촉탁기관 확대와 진료기록 개인감정 신설, 의료 감정료 적정화 등 법원의 의료감정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신영 판사는 “감정의 절차적 신속성과 질적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누적될 때 감정촉탁기관을 치과의료감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치과의료감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신속한 감정회신을 위한 방안 △감정촉탁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 등 보다 구체적인 향후 운영방안 및 플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치과의료감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촉탁기관 확대와 개인감정의 활성화 등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원장은 “법원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감정료의 적정화, 의료감정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원의 이러한 노력에는 의료감정기관의 호응이 절실하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치과의료감정원 김철환 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전문감정 위원의 자격관리, 의료분쟁의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 감정원의 제반 역량을 강화해 공정성, 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지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과 의료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검찰, 경찰, 변협 등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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