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1.4℃
  • 구름많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0.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9.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감정, 절차 간소화로 의료분쟁 해결 기대

URL복사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서울중앙지법과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원장 김철환·이하 치과감정원)이 지난 1월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감정원 박찬경 부원장(치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의료감정원 김철환 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 강정훈 위원(총무이사), 송종운 위원(치무이사), 허민석 위원(학술이사), 황우진 위원(홍보이사), 정휘석 위원(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김정중 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해덕진 부장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김남균·강신영 판사, 이혜진 민사공보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박찬경 부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 및 과정, 필요성 그리고 감정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단축된 감정 프로세스와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강신영 판사는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절차 개요 및 의료감정절차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강 판사는 촉탁기관 확대와 진료기록 개인감정 신설, 의료 감정료 적정화 등 법원의 의료감정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신영 판사는 “감정의 절차적 신속성과 질적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누적될 때 감정촉탁기관을 치과의료감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치과의료감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신속한 감정회신을 위한 방안 △감정촉탁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 등 보다 구체적인 향후 운영방안 및 플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치과의료감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촉탁기관 확대와 개인감정의 활성화 등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원장은 “법원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감정료의 적정화, 의료감정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원의 이러한 노력에는 의료감정기관의 호응이 절실하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치과의료감정원 김철환 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전문감정 위원의 자격관리, 의료분쟁의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 감정원의 제반 역량을 강화해 공정성, 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지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과 의료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검찰, 경찰, 변협 등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