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5℃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1.1℃
  • 맑음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5℃
  • -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가입 차등은 성실회원 정당한 권리찾기 일환”

URL복사

지부장협의회, 미가입자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논란에 입장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가입 치과의사의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도지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록비에 대한 미가입 치과의사 차등적용은 예전부터 모든 지부가 해왔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차등을 둘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만 치협의 보수교육 차등적용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보수교육비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치협 집행부와 지부장협의회는 기자간담회 이후 지부장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으며, 2월 8일로 예정된 지부장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보수교육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지부에서 한 차례 이상 총회에 상정했던 오래된 사안”이라며 “지난해 치협 총회에도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건이 상정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먼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치과의사 커뮤니티인 덴트포토 등에서 협회비 납부율과 연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협회는 성실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가입 치과의사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창회 학술대회나 군소 학회 학술대회에서 미가입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아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의료법에 모든 회원은 중앙회 회원이 되고,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 면허 수리, 보수는 중앙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의 면허 수리, 보수는 당연히 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회원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민원에만 신경쓰고, 성실한 회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는 성실회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가입여부를 등록비 책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다수 학회 입장에 대해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공직지부장)은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부보다 학회가 더 힘든 상황”이라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는 논의가 필요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분과학회장과 협회장의 간담회를 주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부장회의 이후 치협 관계자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는 이미 사전등록이 개시돼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등록비 조정은 없을 예정”이라며 “이미 수십명의 미가입 치과의사들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