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7℃
  • 광주 -3.7℃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4.4℃
  • 제주 1.5℃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 치과계 함께 힘 모아

URL복사

“치아 건강으로 여는 대한민국 건강장수 시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에 치과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은 국민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 비용과 기간을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 꼭꼭 등 5대 건강수칙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안한다.

 

 

지난 1월 10일, 국민운동 기획자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과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과 더불어 치아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구강건강은 건강장수의 핵심인 만큼 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이 나이에 맞는 구강 관리법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임지준 회장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치아건강의 중요성과 치과계 역할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아건강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치과계는 올해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장수와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구협임지준 회장은 “치과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운동을 통해 모든 세대가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