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3.5℃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1.8℃
  • 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 치과계 함께 힘 모아

URL복사

“치아 건강으로 여는 대한민국 건강장수 시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에 치과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은 국민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 비용과 기간을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 꼭꼭 등 5대 건강수칙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안한다.

 

 

지난 1월 10일, 국민운동 기획자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과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과 더불어 치아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구강건강은 건강장수의 핵심인 만큼 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이 나이에 맞는 구강 관리법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임지준 회장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치아건강의 중요성과 치과계 역할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아건강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치과계는 올해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장수와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구협임지준 회장은 “치과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운동을 통해 모든 세대가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