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3.5℃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1.1℃
  • 흐림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2.3℃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3.6℃
  • 구름많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직전공의 재지원율 단 2.2%

URL복사

복지부 복귀지원책 불구, 지원자 거의 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월 10일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지원율은 단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입영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 차 9,220명 중 199명(2.2%)이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의무사관후보생(입영특례 적용 대상)은 98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5,913명 대비 2.3%)이 지원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64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3,307명 대비 1.9%)이 지원했다.

 

한편,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는 총 37명이 지원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3명, 비수도권에서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