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8℃
  • 흐림서울 24.6℃
  • 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5.5℃
  • 맑음울산 27.1℃
  • 흐림광주 24.8℃
  • 맑음부산 25.8℃
  • 흐림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5.7℃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SIDEX 2025 예산안·기념품 등 검토

URL복사

지난 1월 20일, SIDEX 제4차 실무위원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1월 20일 SIDEX 2025 준비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IDEX 2025 예산(안) 검토의 건 △기념품 가방 디자인 검토의 건 △치과의사 경품 검토의 건 △학술등록자 기념품 검토의 건 △서울나이트 타임 테이블 검토의 건 △서울나이트 사회자 및 메인가수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SIDEX 2025 예산(안)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라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각 본부별로 짜여진 예산안을 검토하고 추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기념품 가방 디자인 검토의 건’에서는 샘플 5가지 중 후보군 2개를 선정하고 서울지부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경품 검토의 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가급적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경품 당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창립 100주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대형 경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SIDEX에서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식과 SIDEX 서울나이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행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나이트의 사회자와 메인가수 선정에서도 1차로 후보군을 추리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기가로 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5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대회”라며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리는 만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회복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율은 약 1,440~1,480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6월 중순 이후 해당 구간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금 가격은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최근 움직임은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달러 강세뿐 아니라 국내외 자금 흐름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며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변화에 따른 자금 이동 역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장이 금리 사이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금지의무

지난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치과의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진료거부가 인정되면 통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뒤따르는데,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병원 전체가 한 달간 진료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된 이 규정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진료거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환자의 적법한 진료요청이 존재할 것 ②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진료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