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5.4℃
  • 구름조금대전 6.0℃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8.4℃
  • 구름조금고창 6.2℃
  • 구름조금제주 7.8℃
  • 맑음강화 4.7℃
  • 구름조금보은 5.3℃
  • 구름조금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0℃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영업사원이 진료보조?

URL복사

법원, 치의-영업맨 벌금형 처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치과치료 진료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 그리고 해당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영업사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더욱이 이를 지시해서도 안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불법의료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임플란트 시술 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에 개원하고 있는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 자신의 치과에서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 의료인이 아닌 해당 영업사원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인 치과의사 A씨가 임플란트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행위를 한 점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큰 피해나 후유증이 없고, 기소된 두 건 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단기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이유 |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