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경위를 보면,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舊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여러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조항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