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공보의 직무교육 및 수술 연수회

URL복사

지난 1월 19일, 치과공보의 45명 참가 ‘성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1월 19일 광교 덴티움지식산업센터 실습실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치주수술 연수회를 진행했다. 이번 직무교육 및 연수회에는 총 45명의 공보의가 등록해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치주과학회 김남윤 부회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치주수술 및 임플란트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아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교육은 강의와 핸즈온을 동시에 진행해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였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조인우 교수(단국치대)는 ‘치주수술의 이해’를 주제로 변형위드만판막술, 치근단변위판막술 및 유리치은이식술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현 원장(e튼튼치과)은 ‘임플란트 선택에서 식립까지’를 주제로 임플란트 선택 기준을 설명하고, 치과의사가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임플란트뿐 아니라 치주조직의 재생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처음부터 고려할 부분과 식립 시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임상적인 팁까지 전달했다.

 

세 번째 연자로, 창동욱 원장(윈치과)은 ‘골이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했다. 발치 후 치조골의 변화와 임플란트를 식립 위치의 흡수된 치조골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골이식 방법을 설명하고 핸즈온을 진행했다.

 
이날 직무교육은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이 ‘치주과 의사로 살아온 삶’과 진료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했다.

 

연수회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이 전달됐으며 이날 참석한 공보의들은 “치주수술과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실습하고, 선배들에게 진료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치주과학회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주질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업무 협정식을 맺고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