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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단체 협약 치과, 의료법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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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고발… 범죄혐의 인정 검찰에 송치
서울지부 법제부 “과당경쟁 폐해 결국 환자 피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특정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스케일링 및 검진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 등 단체협약을 맺은 A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난해 4월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해당 치과는 글로벌 기업 B사와 단체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임플란트, 교정, 미백치료 등 비급여 진료 등도 할인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지부 측은 해당 치과 A원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A원장은 특정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며 “피고발인인 A원장은 환자로 추정되는 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불상자가 A원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 A원장은 ‘1년에 2회(매 6개월마다) 무료 스케일링 및 무료검진(파노라마 방사선 포함, 보험청구, 본인부담금만 무료)’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경찰에 지난해 5월 고발조치했고, 최근 경찰은 검찰 송치 결과를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27조3항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서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법 제27조 3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특정 회사와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면 의료시장은 불합리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지부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행위, 특히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불법 의료광고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검찰 송치는 그 성과 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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