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0℃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6.3℃
  • 구름많음울산 6.3℃
  • 맑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7.5℃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직원 할인’ 단체 협약 치과, 의료법위반 ‘송치’

URL복사

지난해 경찰에 고발… 범죄혐의 인정 검찰에 송치
서울지부 법제부 “과당경쟁 폐해 결국 환자 피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특정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스케일링 및 검진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 등 단체협약을 맺은 A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난해 4월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해당 치과는 글로벌 기업 B사와 단체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임플란트, 교정, 미백치료 등 비급여 진료 등도 할인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지부 측은 해당 치과 A원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A원장은 특정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며 “피고발인인 A원장은 환자로 추정되는 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불상자가 A원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 A원장은 ‘1년에 2회(매 6개월마다) 무료 스케일링 및 무료검진(파노라마 방사선 포함, 보험청구, 본인부담금만 무료)’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경찰에 지난해 5월 고발조치했고, 최근 경찰은 검찰 송치 결과를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27조3항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서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법 제27조 3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특정 회사와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면 의료시장은 불합리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지부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행위, 특히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불법 의료광고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검찰 송치는 그 성과 중 하나”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