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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복지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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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에 시정요구…치협, 검토 후 재안내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협회비 미납회원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추진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치협은 지난 2월 21일 지부와 학회 등 모든 보수교육기관에 공문을 하달하고, 치협의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치협은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재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치협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이 직접 나서 치과계 모든 보수교육기관에 협조를 독려했던 사안이다. 지부장협의회 역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치협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특히 치협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등록비는 협회비 납부회원 사전등록 8만원·현장등록 12만원, 미납회원 사전등록 40만원·현장등록 60만원이 책정됐다.

 

보수교육비는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의 직접비와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의 간접비로 구성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치협은 보수교육의 관리 및 유지는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간접비를 책정, 이번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적용했다.

 

하지만 미납회원 등록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원성이 쏟아졌고, 이는 보건복지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원을 제기한 개개인에게 ‘치협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이 전국 보수교육기관에 하달한 공문에서도 ‘보수교육비 차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될 내용으로 소급적용’한다고 명시한 만큼, 이미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사전등록한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등록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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