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3.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4.9℃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복지부 제동

URL복사

복지부, 치협에 시정요구…치협, 검토 후 재안내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협회비 미납회원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추진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치협은 지난 2월 21일 지부와 학회 등 모든 보수교육기관에 공문을 하달하고, 치협의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치협은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재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치협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이 직접 나서 치과계 모든 보수교육기관에 협조를 독려했던 사안이다. 지부장협의회 역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치협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특히 치협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등록비는 협회비 납부회원 사전등록 8만원·현장등록 12만원, 미납회원 사전등록 40만원·현장등록 60만원이 책정됐다.

 

보수교육비는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의 직접비와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의 간접비로 구성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치협은 보수교육의 관리 및 유지는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간접비를 책정, 이번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적용했다.

 

하지만 미납회원 등록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원성이 쏟아졌고, 이는 보건복지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원을 제기한 개개인에게 ‘치협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이 전국 보수교육기관에 하달한 공문에서도 ‘보수교육비 차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될 내용으로 소급적용’한다고 명시한 만큼, 이미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사전등록한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등록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