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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토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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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개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4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시행되는 정규진료에도 토요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일부 확대안’을 지난 2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용하던 진찰료 토요가산을 지난 1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가산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 외래진료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3분 2 이상이 오전 9시 이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에 토요가산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기관은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정규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사례를 고려해 토요가산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건정심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관련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 후 4월부터 개정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후 연간 2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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