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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상정안건에 담긴 개원가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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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2일(토)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
30여개 안건 상정, 회비 제도 개편-불법·덤핑치과 척결 요구 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3월 22일 열리는 제74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회비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적인 경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실 반영한 회비 제도 개선 필요

먼저 회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구회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1만원의 연회비를 책정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지난 22년간 동결돼 있는 연회비를 물가상승율 등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회비와 연회비뿐만 아니라 소속구회 입회비·연회비·반회비 등 여러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개원의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회비 인하안도 집행부 안건으로 함께 상정했다. 회비 납부 기준 및 감면 규정 조정 촉구안도 포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제부담금(10억기금·아태준비비) 미납자를 장기미납 회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 회원들에게만 부과된 기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회비 미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구로구회에서는 치협 및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모든 미납 회비를 일정 비율 감면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간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의 미납액이 커지면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대문구회에서는 회비 감면 기준을 만 70세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구회 회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고령 회원 수, 즉 회비 면제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구회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구회마다 제각각인 회비 감면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영등포구회에서는 회비 조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회비 납부가 기한 이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구회와 서울지부의 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으로, 기한 내 조기 납부하는 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불법 광고·초저수가 덤핑치과 근절 방안 절실

과열 경쟁과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는 개원가의 심각한 고민 중 하나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회와 도봉구회에서는 광고를 통한 최저가 경쟁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환자들이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치과에서는 극단적인 저가를 강조한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내원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광고에서 최저가가 아닌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가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안이 올라왔다.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잇몸 치료 효과를 강조하며 온라인에서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이슈다. 서대문구회와 은평구회에서는 대규모 분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특정 치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과대광고 단속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제가 되는 특정 병원을 타겟으로 삼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종로구회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틀니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마케팅 행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감염관리 및 보험수가 개선 요구

감염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고, 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회에서는 현재까지 감염관리료 수가가 별도로 신설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고, 구로구회에서는 아말감 제거 시 발생하는 수은 증기의 위험성을 반영한 새로운 수가 코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한편, 중구회에서는 하악 무치악 환자의 틀니 치료 시 임플란트 병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회에서는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서초구회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사업이 치과에도 적합한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아 불편이 크다는 지적으로, 향후 본사업이 시행될 때 치과 전문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치무·법제 분야를 전담할 치협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안건(강서구)과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치협 정관 개정위원회 설치 요청(종로구)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 서울지부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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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