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치과의사회 “면허신고·보수교육 지침 수정하라!”

URL복사

지난 2월 26일 성명, 복지부에 즉각 수정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치협에 위탁해놓고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무시한 업무지침으로 협회비 납부회원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업무지침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 동일하게 부과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무급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면허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것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복지부의 방침은 시스템 구축이나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협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반대로 유일하게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차등을 둘 수 있는 간접비 산출은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접비에 포함되는 보수교육 전담인력의 경우 단순하게 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하는 연봉, 퇴직금, 기타 부대 복지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부 외에도 다수의 시도지부가 복지부에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