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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치과의사회 “면허신고·보수교육 지침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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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성명, 복지부에 즉각 수정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치협에 위탁해놓고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무시한 업무지침으로 협회비 납부회원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업무지침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 동일하게 부과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무급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면허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것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복지부의 방침은 시스템 구축이나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협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반대로 유일하게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차등을 둘 수 있는 간접비 산출은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접비에 포함되는 보수교육 전담인력의 경우 단순하게 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하는 연봉, 퇴직금, 기타 부대 복지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부 외에도 다수의 시도지부가 복지부에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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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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