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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건소 자동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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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년 5월까지 시범사업···하반기 정식 개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12개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폐업 시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를 통해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했다.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5월까지 시범운영, 하반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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